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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도 301호선 백미~송교간 도로확·포장공사, 그리고 ‘접도구역’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

goldendesk 2025. 12. 17. 11:19

 

 

요즘 도로 관련 고시를 보다 보면
“결정(변경)”이라는 말이 유난히 많다.

 


실제로 바뀐 건 거의 없는데,
서류는 계속 바뀐다.

 

 

2025년 12월 17일 고시된
경기도 고시 제2025-5122호,
지방도 301호선 백미~송교간 도로확·포장공사도 그렇다.

 

 

 

도로 옆 토지의 운명

 

 

겉으로 보면
“도로구역 결정(변경)”이라고 되어 있지만
내용을 들여다보면 핵심은 하나다.

 

 

토지보상이 늦어져서
공사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는 것.


 

 

사실상 바뀐 건 ‘기간’뿐이다

 

 

이번 고시는
도로 노선, 위치, 폭원, 연장
거의 모든 것이 변경 없음이다.

  • 총연장 4.92km
  •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~ 송교리 ~ 장외리
  • 지방도 301호선 (우정~정왕)

이건 예전 그대로다.

달라진 건 딱 하나다.

  • 준공 예정일
    • 당초 : 2025년 12월 31일
    • 변경 : 2026년 12월 31일

이 한 줄 때문에
고시는 새로 나왔고,
토지 소유자들은 다시 한번 마음이 복잡해진다.

 

 


 

 

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‘접도구역’이다

 

 

 

도로 고시에서
사람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게
바로 접도구역이다.

 

이번 고시에서도
접도구역은 “변경 없음”이라고 되어 있다.

 

하지만
그 ‘없음’이 바로 핵심이다.

 

접도구역은
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
양쪽 각각 5m다.

 

이 선 안에 들어오면
건축, 형질변경, 시설 설치가
상당히 까다로워진다.

 

 

  • 담장 하나 세우는 것도
  • 가설건축물 하나 놓는 것도
  • 출입구 하나 내는 것도

 

모두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대상이다.

 

문제는
이 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.


 

 

“내 땅인데 왜 안 돼요?”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

 

 

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다.

 

 

“도로는 아직 안 뚫렸는데요?”
“공사도 안 했잖아요?”
“왜 내 땅을 제한해요?”

 

 

 

 

하지만
접도구역은
공사가 끝나야 생기는 게 아니라
고시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생긴다.

 

도로가 아직 흙길이어도,
포크레인이 안 들어와도,
지도 위에 선이 그어지는 순간
땅의 성격은 바뀐다.

 

 

그래서
접도구역은 늘 분쟁의 씨앗이 된다.


 

 

사업이 늦어진다는 건, 불확실성이 길어진다는 뜻이다

 

 

이번 고시의 사유는 명확하다.

 

 

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

 

 

보상이 늦어진다는 건
단순히 공사가 늦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.

 

 

  • 토지는 묶여 있고
  • 활용은 제한되고
  • 보상 시점은 알 수 없고
  • 가격은 애매해진다

 

1년 연장은
행정적으로는 짧을 수 있지만
토지주 입장에서는
체감상 꽤 긴 시간이다.

 

 

특히 접도구역에 걸린 땅은
“기다림” 말고는
선택지가 거의 없다.


 

 

그래서 이런 고시는 꼭 직접 읽어봐야 한다

 

 

 

대부분은
“나중에 보상 나오겠지” 하고 넘긴다.

 

 

하지만
고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면
지금 내 땅이
어디까지 제한을 받는지,
무엇을 할 수 없는지
조금은 선명해진다.

 

 

이번 지방도 301호선 고시도 마찬가지다.

변경 없음이라고 적혀 있지만

사실상은
기다림이 1년 더 늘어났다는 선언이다.

 

 

그리고 그 시간 동안
접도구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은
그대로 유지된다.


도로는 언젠가 열린다

하지만 그 전까지의 시간은
항상 토지주의 몫이다

 

도로는 결국 생긴다.
문제는 언제냐다.

그리고 그 사이,
토지는 멈춰 있다.

 

그래서 나는
도로 고시를 볼 때마다
노선보다 먼저
접도구역부터 확인한다.

 

보이지 않는 선이
가장 강한 규제이기 때문이다.